대한민국 중소기업부는 특허를 가진 기업을 좋아합니다. 그럴 수 밖에 없지요. 중소기업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지원하느냐? 뭔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예뻐할 수밖에 ~ 특허가 몇 개 있다면 적지 않은 이점이 있습니다. 1. 은행 대출 시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. 2. R&D 기업으로 지정받아 신제품 개발 비용의 상당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. 3.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해 절세가 수월해진다. ※연구소 입지의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크게 감면되며 몇 년(3년) 후 공장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도 괜찮다. 4. 특허 자체만으로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 능력이 있다. ※물론 특허가 차별화되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라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. 그외에 다수의 이익이 있습니다. 따라서 특허를 내는 데에 좀..